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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남·양재·신림로 고층 지을 수 있다

등록 2008-05-06 22:29

역사문화지구 22곳 규제완화…문화재 없는 6곳 일반지구로
이태원로 등 16곳 최고8층 가능…서울시, 10월부터 적용키로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850m는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없는데도 2000년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을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지역 주민과 관할 구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지구 지정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도봉로처럼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22곳의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6일 64곳의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운데 6곳을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 미관지구로, 16곳을 조망가로 미관지구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망가로 미관지구의 층수 기준은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으로 높이고, 심의를 거치면 최고 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일반 미관지구로 승인된 강북구 쌍문동길을 비롯해 도봉구 도봉로, 서초구 남부순환로·강남대로, 관악구 신림로, 강남구 양재대로 등 6곳의 1850~4000m 길이 거리가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돼 건축물 규제가 완화된다. 또 중랑구 터미널길·겸재길, 용산구 이태원로, 은평구 가좌로·서오릉로 등이 조망가로 미관지구로 조정된다.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64곳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을 4층(심의 거치면 6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운데 종로구 가회동 북촌 일대와 중구 필동 남산자락 등 2곳은 지역 개념으로, 나머지는 폭 20m 이상의 큰 길을 따라 지정돼 있다.

이항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문화재가 없는데도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돼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며 “민원 해소뿐 아니라 제한을 완화해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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