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례 만들기로
경남도는 멸종 위기에까지 몰린 토종 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경남도는 8일 자원 다양성 확보와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토종 농업자원 보존·육성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7월 말까지 시·군별 토종 산작물 분포도를 조사해 육성 가능성을 분석한 뒤, 올해 하반기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경남도는 또 내년부터 직불지불제와 지리적 표시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파종 50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도가 지정한 토종 품목을 1500㎡ 이하 면적에서 재배하는 농민은 산지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최근 2년 평균가격의 차액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또 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해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 사업을 관광산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김종진 경남도 농수산국장은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 대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각종 개량 품종이 밀려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재발견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현재 벼 8종과 푸른콩, 유월콩, 제비콩, 새알콩, 개미팥, 자주감자 등 53종을 토종 농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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