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섭(52)
대전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선거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최 군수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7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최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최 군수는 이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최 군수는 전임 이기봉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에게 “재선거가 치러지면 도와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오아무개(36·구속기소)씨를 통해 유권자 150명에게 모두 2600만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공무원 2명(구속)을 시켜 지난 2월 말 중요 증인인 신아무개(47·구속기소)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아내를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라고 종용해 신씨가 지난 3월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사고 있다.
최 군수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최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연기군은 2006년 5.31 지방선거와 지난해 12월29일 재선거에 이어 제4기 민선군수 선거를 세 번째 치러야 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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