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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급식 지원’ 의결은 했지만…충북도 초안서 후퇴

등록 2005-04-22 21:28

그마저 예산부족 ‘난감’

충북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충북도의회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도가 재의를 준비하는 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도의회 최재옥 행정위원장은 22일 “재정부담을 고려해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재학생 모두’를 ‘학교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제한하는 등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한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 되는 우수 농산물’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도는 “행정자치부가 이 규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 가운데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해,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윤성희 집행위원장은 “행자부가 권위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인적자원부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 시행된다.

도는 이르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학교 급식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 뒤에도 기구 설치, 예산 마련 등 만만치 않은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우선 도, 도교육청, 학부모·교사·농민단체·시민단체 등으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규모, 판매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도는 25만여 명에 이를 대상자들의 급식비로 해마다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이 문제다.

김석부 충북도 교육지원담당은 “도의 재정자립도가 25.2%에 지나지 않는 등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재정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비 지원 건의와 기초 단체와 재정 분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43곳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는 2003년 9월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가 반려되자, 지난해 7월 3만5천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충북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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