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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새 청사 7층이하로 제한

등록 2008-05-12 23:11

“친환경 건축… 최고높이 32m로”
충남도는 2012년 홍성·예산 새도시로 이전하는 도청 새 청사의 최고 높이를 32m로 제한하고 각 층의 높이는 4m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입주가 시작되는 도청 새 청사의 최고 층수는 7층을 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건물 높이와 층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홍성 용봉산(381m) 등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을 살려 새도시를 친환경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남궁 영 충남도청 이전본부장은 “도청 이전 새 청사는 저층형의 친환경 청사로 건립해 새도시의 명품 건축물로 만들겠다”며 “조만간 새도시 이전 대상 기관 176곳을 대상으로 새도시 입주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도청을 새도시 행정타운에 이전하면서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기관 실무진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동시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용지확정, 기반·정주시설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주공·토공과 함께 도청 이전 새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13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토지 5813필지, 지장물 502건이며 보상 총액은 7494억원이다. 땅 보상가는 3.3㎡당 대지 50만원 선, 농지 30만원 선, 절대농지 20만원 선 등 평균 22만원 선이며, 보상 가구는 416가구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새도시 토지·물건 보상금은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본인이 희망하면 채권이나 대체토지로도 보상하며,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에게는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초과 보상금은 3년 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손규성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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