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부동산투기 우려도
정부가 지정했던 제주도내 농업진흥지역이 16년 만에 전면 해제될 전망이어서 각종 건축행위에 따른 막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내 경지면적 5만7204㏊의 6.6%인 3768㏊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특례 절차를 밟아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농촌공사에 맡겨 농업진흥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55곳 3768㏊ 가운데 우량농지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등 일부 지역 4곳 51.6㏊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7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은 작물 재배와 함께 1차 산업과 관련한 농가주택, 마을회관, 정미소 등 시설만 가능하나, 해제되면 자연녹지나 보전지역처럼 펜션과 다가구 주택이 가능해져 전망이 좋은 일부 지역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막개발 등이 우려된다.
박용모 도 농업기반담당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특별법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돼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이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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