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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워터’ 상표분쟁 일단락

등록 2008-05-19 21:47

제주-한국공항 “상표 바꿔 시판 허용” 합의
제주도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한진 제주워터’라는 먹는 샘물 상표 사용을 놓고 벌이던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를 두고 제주도가 사기업의 제주 먹는 샘물 시판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후퇴해 ‘제주워터’라는 상표만 쓰지 않으면 시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양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밝힌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진은 도가 ‘제주워터’ 표지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해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출원 중인 ‘한진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한진은 ‘제주’ 및 ‘워터’라는 표지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도는 상표 개발 기간에 한시적으로 ‘한진 제주워터’ 표지의 사용을 허용했다. 도는 이 잠정 합의안을 지난 15일 도의회에 보고했다. 도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한진 쪽에 영업정지를 경고한 행정처분을 해지하고, 같은 달 법원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게 된다.

이번 분쟁은 제주의 지하수로 ‘제주광천수’를 생산해 온 한국공항㈜이 지난 2월부터 상품 이름을 ‘한진 제주워터, Jeju Water’로 바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매에 나서자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제주도의 대표적 지리표시인 ‘제주워터’ 상표 사수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일어났다. 당시 도 고위 관계자는 “사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도 한국공항 계열사가 국내시판을 개시하자 다음날 “제주 지하수의 국내 시판은 지하수가 유일한 자원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발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대응팀을 꾸렸다.

이와 관련해 장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국내 시판은 법원 결정으로 아쉽지만 제재 방법이 없다”며 “이 잠정 합의안은 ‘제주워터’라는 상표사용 금지에 중점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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