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규제 완화 따라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정부가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근거로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은 최근 “법률 문제를 검토한 결과, 특별법이 아니라 운하의 설계나 건설, 관리, 정비 등 전 과정에 대한 일반 운하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좀더 간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골재채취법, 농지법, 하천법 등 현행 19가지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모두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지자체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튼 것은 환경부가 환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완화에 나서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다,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낙동강 운하 건설을 건의한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해 운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를 설득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경남도를 포함해 영남의 5개 광역 시·도는 공동으로 낙동강 운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낙동강변에 화물터미널(1000만㎡), 국가공단(1000만㎡), 여객터미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도는 홍수 예방 필요성을 내세우며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도 한반도 대운하 선도사업으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연고 건설업체의 민자 추진 사업 계획도 준비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에 영산강 운하 사업을 제안했던 보성건설도 금광기업, 송촌건설, 남해종합건설 등 18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영산강 운하 사업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20개사)도 독자적으로 영산강 운하 건설사업 추진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는 “특별법 등을 만들어 운하를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 우선 원칙에 따른 문화·역사의 훼손 △과도한 특례 적용에 따른 조작과 왜곡 △과도한 인허가 처리와 지원에 따른 규제 상실과 특혜 △형식적 여론수렴 절차와 추진 등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 창원/정대하 최상원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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