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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북촌 한옥마을 1년간 건축제한

등록 2008-05-22 22:21

앞으로 1년여 동안 일반 거출물의 신·중축이 제한되는 북촌 한옥마을 일대
앞으로 1년여 동안 일반 거출물의 신·중축이 제한되는 북촌 한옥마을 일대
서울시 1종지구로 지정…삼청동·팔판동도
‘전통지역’ 계획수립 때까지 신·증축 못해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한옥 밀집지역인 북촌 일대에 당분간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2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가회동, 계동, 원서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총 107만6302㎡를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곳은 다음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뒤 최종적으로 계획이 수립에 필요한 1년 정도의 기간에 한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신·증축을 할 수 없게 됐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촌 일대는 전통한옥 주거지를 보존·관리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고유의 경관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정됐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북촌 일대를 ‘전통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촌 일대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삼청동, 팔판동 등에서 개발 움직임이 있어 향후 북촌의 장소적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공동위는 이와 함께 종로구 동숭동 25-5 일대 185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도로 확충과 건축물의 피난동선 확보’ 등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로에 위치한 이 지역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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