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주 도심 높이 55m 넘는 건축 가능

등록 2008-05-26 18:07

도, 심의 통해 예외 인정…제한 완화키로
“개발 활성화 기대”-“도심 경관 해쳐” 논란
제주도가 도심 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현행 도시지역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6일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고, 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업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한 뒤 심의를 통과하면 현행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축선, 경관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22개 사항을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미관의 개선 및 좋은 환경을 확보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있는 도시지역의 도로나 자연지형 등으로 구획된 곳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이 운영기준에 따라 22개 사항을 검토한 뒤 제주도에 제안하면, 도는 입안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한 뒤 주민의견·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현행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업지역의 경우 제주시 55m, 서귀포시 40m이고, 준주거·주거지역은 신제주 45m이며 나머지 지역은 30m이지만, 이 운영기준이 시행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고층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도 건축법과 항공법에 따른 건축물 고도 제한은 그대로 적용받게 돼 건축물 고도가 무제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 제주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옛 구제주권은 사라봉(해발 148m)과 남조순오름(해발 296m) 이상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요즘은 도심 건축물을 고층으로 짓는 추세로, 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심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계 등은 “이런 제도는 공공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나 적용할 수 있다”며 “초고층 건물들이 제주시내에 들어서게 되면 한라산 조망권 등 도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