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심의 통해 예외 인정…제한 완화키로
“개발 활성화 기대”-“도심 경관 해쳐” 논란
“개발 활성화 기대”-“도심 경관 해쳐” 논란
제주도가 도심 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현행 도시지역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6일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고, 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업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한 뒤 심의를 통과하면 현행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축선, 경관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22개 사항을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미관의 개선 및 좋은 환경을 확보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있는 도시지역의 도로나 자연지형 등으로 구획된 곳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이 운영기준에 따라 22개 사항을 검토한 뒤 제주도에 제안하면, 도는 입안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한 뒤 주민의견·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현행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업지역의 경우 제주시 55m, 서귀포시 40m이고, 준주거·주거지역은 신제주 45m이며 나머지 지역은 30m이지만, 이 운영기준이 시행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고층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도 건축법과 항공법에 따른 건축물 고도 제한은 그대로 적용받게 돼 건축물 고도가 무제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 제주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옛 구제주권은 사라봉(해발 148m)과 남조순오름(해발 296m) 이상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요즘은 도심 건축물을 고층으로 짓는 추세로, 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심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계 등은 “이런 제도는 공공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나 적용할 수 있다”며 “초고층 건물들이 제주시내에 들어서게 되면 한라산 조망권 등 도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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