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노조활동 6명 불법”…“연금법 부당성 알린 것”
전남 순천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 또는 해직됐다가 법원에서 복직 판정을 받은 전 시 공무원들과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중 사무실에 들어가 홍보활동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로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최병래 부지부장 등 전 순천시 공무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부지부장 등은 전국공무원노조 중앙본부 조합원 4명과 함께 지난 20일 오전 순천시청 각 과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연금법을 두고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또 20일 오후 김아무개씨 등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명이 향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시정 보고회장에 들어가려고 한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순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법 상 근무 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향동 시정보고회장에서도 시장이 들어가려는데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지부장은 “전국공무원노조 본부에서 공무원연금법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일 뿐, 노조 활동이 아니다”라며 “조합원 2명이 시정 보고회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 공무원들이 제지해 실랑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지난달 법원에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한 최 부지부장 등 시 공무원 7명을 해임(5명) 또는 파면(2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며 항소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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