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5대만 반입허용키로
앞으로 섬 속의 섬 제주시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마음대로 차량을 타고 갈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인 오는 7월1일부터 하루 605대까지만 선착순으로 도항선에 차를 싣고 우도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이처럼 우도 지역의 관광객 차량 반입을 제한하게 된 것은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 및 반입차량이 급증해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자연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시행한 우도 지역 차량 총량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수요관리의 시행’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상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에 근거한 것이다.
1일 차량 반입대수를 605대로 한정한 것은 제주대에 맡겨 실시한 교통수요관리시행방안 연구용역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 지난 21일 우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다고 도는 밝혔다.
양치석 도 교통항공정책과장은 “우도 지역에 대한 차량 총량제를 우선 시범 실시한 뒤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우도의 자연경관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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