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공디자인 원칙…불편 주는 가로수·육교 금지
공공기관 담·옹벽 제한…지하철 광고도 줄이기로
공공기관 담·옹벽 제한…지하철 광고도 줄이기로
서울시내 보행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 공간과 건축물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개선된다. 또 지하철 전동차와 역에서도 시민들의 눈을 괴롭히는 광고물이나 조명 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5가지 분야 가운데 공공 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10원칙과 ‘지하철 정거장·전동차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3일 발표했다. ■ 공공공간·건축물 탈바꿈한다 시는 9개 분야 22개 종류의 공공 공간, 7개 분야 32개 종류의 공공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시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계획을 보면 우선 1. 미만의 보도에는 걷는 데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가로수, 벤치, 휴지통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육교·지하도 설치도 금지된다. 또 기능만이 강조된 방음벽, 지하도 캐노피 등도 설치할 수 없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가로수 심기도 제한된다. 공공청사나 경찰서, 보육시설, 학교, 문화회관, 병원 등 7개 분야 32개 종류의 공공 건축물도 바뀐다. 시는 △창조적 디자인으로 고품격화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 △보행권 우선 건축물 입구 배치계획 정립 △시민을 배려하는 공간 마련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담이나 옹벽은 제한되고 임산부,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또 도로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민원실이 설치되고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건물 전면부 외부 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바뀐다. ■ 지하철 전동차·역사도 바뀐다 지하철 전동차 안의 광고물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전동차 안의 색상과 방재시설물 사인을 고려해 만들도록 하고 자극적인 색채를 쓰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출입문 상단, 유리창 등에는 광고물을 없애고 조명광고는 엘이디(LED), 엘시디(LCD) 화면만 허용한다. 3일 현재 지하철 1~4호선과 지하철 5~8호선은 각각 30량이 시범 운행 중이며 연말까지 전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각각 외부업체와 2011년까지 1111억7800만원과 248억1200만원에 계약을 맺고 있다. 김성수 서울메트로 디자인건축팀장은 “현재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어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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