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표로 바꾼 뒤 첫 선거
시민단체 “규정위반…공개검증”
시민단체 “규정위반…공개검증”
전남 여수시의회가 의장단 선거 방식을 일반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가결해 의장단 선거방식을 ‘교황선출 방식’에서 일반투표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의원 중 1명을 무기명으로 적어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의원을 의장단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폐기하고 일반투표 방식으로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것은 여수시의회가 처음이다.
여수시의회는 다음달 4일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정안을 적용해, 24일 의장단 선거공고를 한 뒤 26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30일 의장단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 당일 의장단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후보자당 10분 안으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후보자 정견발표 비공개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지방자치법 제65조)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 규정은 지난 2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시의회에 제안했던 내용뿐 아니라 최근 유우준 시의원 등 7명이 발의해 운영위에서 수정해 상정한 안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의 발의안에는 ‘의장단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후보자당 10분 이내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주철희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시의회는 후보 등록, 정견 발표 공개, 정책·공약 자료집 제시, 공개 토론회 등 투명한 선거 방식을 도입해 의장단의 자질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개적인 정견 발표를 통해 의회의 쇄신과 개혁적인 지도부 구성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또 “공개적인 정견 발표를 통해 의회의 쇄신과 개혁적인 지도부 구성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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