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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외국병원 규제완화 반대여론

등록 2008-06-10 18:08

제주도 반대여론 급물살
26개 시민단체 “제도개선안 중단” 촉구 성명
“투자유치 급급 교육 불평등·돈벌이 의료 불러”

정부가 최근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안에 국내외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을 확정하자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영어교육도시 안에 설립되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 국제학교에 대해 국내외 영리법인 설립의 길을 터줬다”며 “이는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지난 3일 제도개선안 가운데 영어교육도시 안 영어전용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과정을 애초 1년 과정에서 정규학교로 바꾸고 국내외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그동안 소외계층 자녀들을 포함해 일정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해 최대 2년까지 수업을 인정하는 등 전국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해 왔으나, 이번 개선안은 이를 완전히 백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정은 영어교육도시 관련 사립학교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는 등 1%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기본 철학마저 의심스럽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 “외국 의료기관 개설 때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폐지,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기준, 절차 완화 등의 ‘의료개방, 선진화의 시험무대’로 명명된 정책들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헬스케어단지 내 내국인 영리병원의 추진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이번 제도개선은 투자유치에만 치중해 도민들의 문제는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31개 단체 300여명의 개인이 참여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 제주도민비상시국회의’도 10일 오후 비상시국회의에서 7대 핵심의제에 △교육시장화 정책 철회 △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등을 포함시켜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도 지난 5일 “정부의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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