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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태안 기름사고’ 정부 보상기준 19일 발표

등록 2008-06-11 22:56

특별태책위 첫 개최…선보상 등 운영규정 의결
국제기금 사정손해액 기준따라 국가지원 나설듯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의 유조선 충돌로 빚어진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특별대책위원회가 19일 열린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19일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방제·복원 및 피해주민 지원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특별대책위 운영 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운영 규정에는 △정부 선 보상(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 수준 △보상받지 못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과 보상 채권의 순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환경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운영규정을 보면, ‘대지급금은 국제기금 등에서 인정한 손해액 가운데 국제기금에서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으로, 한도초과보상금 역시 국제기금의 사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으로 각각 규정해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의 지급액 가운데 국제기금 보상 한도 3216억원은 대위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하 실무위원회인 조정위원회가 상정 안건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피해주민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으면 특별위 개최 3일 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별대책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정해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개최를 서면으로 알리거나 긴급한 사안,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소집을 요청할 경우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회의 자료에서 ‘피해 주민이 국제기금 등에서 보상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국제기금의 안분배분 관례에 따라 초기 지급률이 60%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피해민들의 생계 및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유류피해대책위 박종학 사무집행위원장은 “국가가 국제기금의 보상 범위를 뛰어넘는 선 보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정부의 선 보상 기준인 국제기금의 사정손해 총액과 주민들의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대책위나 조정위에서 정부의 선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 주체를 명확하게 가려주는 구실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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