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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골프연습장에 거짓허가증

등록 2005-04-25 22:00수정 2005-04-25 22:00

대구시 공무원 4명 입건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가짜로 꾸며 골프 연습장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임아무개(4급)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2002년 3월 수성구청에서 허가가 취소된 8홀 짜리 골프연습장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가짜로 꾸몄다. 이들은 이미 간이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잔디와 나무만 있다고 현장 보고서를 엉터리로 만들어 대구시장의 결재를 받은 뒤 2003년 3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줬다. 이 골프장은 7500여평이 넘는 8홀짜리 미니 골프 연습장이다. 주인 김아무개(73)씨는 2001년 초 수목원이던 이곳을 허가도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한 뒤 8홀 짜리 골프 연습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만들었가 불법 사실이 들통나면서 수성구청에서 체육시설업 허가를 취소당했다.

비리가 들통났지만 수성구청은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할때 허위공문서 작성이 됐다고 해도 골프장 영업허가는 취소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2002년 1월 골프장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줘 도시계획법 위반 공소시효인 3년이 넘어 이제는 골프장 주인을 처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며 뒤를 봐준 탓에 골프연습장 주인 김씨는 4년여 동안 영업을 해왔다. 또 골프연습장 터 7500여평의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익을 챙겼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녹지지역안의 땅값과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뒤의 땅값은 최소한 2배이상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구대선 박주희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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