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주민전체 동의 얻지 못했다”
경남 마산시 수정만매립지에 에스티엑스(STX) 조선기자재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따지게 됐다.
조선기자재공장 유치에 반대하는 ‘수정마을 에스티엑스 주민대책위’는 16일 창원지법에 마산시장과 에스티엑스중공업을 상대로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15일 조선기자재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수정뉴타운추진위와 마산시, 에스티엑스중공업이 맺은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은 5월말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수정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30일 찬성 쪽 주민들끼리 일방적으로 투표를 실시하면서 이틀 전 저녁에야 면사무소를 통해 이를 예고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형태로 이뤄졌고, 그마저도 금권선거와 선거인 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가 판쳤다”고 덧붙였다.
‘에스티엑스 유치 찬반 투표’는 지난달 30일 열렸으나 반대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전체주민 1150명 가운데 570명(49.6%)만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자의 91.2%인 520명의 찬성을 얻었다. 협약서가 요구하는 ‘주민 전체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에스티엑스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일 “수정만 개발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작성된 협약서는 △조선기자재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제출하면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주민들에게 수정마을 발전기금 80억원을 지급하고 △마산시는 매립공사 준공 이전이라도 에스티엑스중공업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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