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아들 총장은 원심대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9일 학교 돈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대불대(학교법인 영신학원) 전 총장 이아무개(7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장남 이아무개(48) 대불대 총장에게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총장은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과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전 총장은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하거나 전용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인정되나 2001~2005년 16억여원을 법인에 출연했고 고령과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총장은 업무상 횡령 당시 부총장 직위에 있었고 횡령액이 1억6000만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과 횟수도 4년7개월과 56차례에 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불대교수협의회 안연준(물리치료학과 교수) 의장은 “자치단체장들과 총장 등 지역 인사들이 전 총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뒤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다만, 교내 비리를 고발한 교수들의 탄압 등을 감안해 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한 점은 대학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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