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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례 골프장’ 착공 앞두고 주민 반발 격화

등록 2008-06-23 18:05

‘허가 취소’ 행정소송 곧 심리
취임뒤 말바꾼 군수도 빈축
“물·농약 등 농사 악영향”

전남 구례군 산동면 주민들이 다음달 초 착공식을 앞둔 구례온천 골프장의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온천랜드는 산동면 관산리 일대 148만5천㎡의 터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 위해 다음달 초 골프장 건설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산온천랜드는 2004년 초부터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에 부닥쳐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갈등을 빚었으나, 2006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지난 2월 군에서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지리산온천랜드는 앞으로 1천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해 2010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례온천 골프장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서기동 구례군수가 태도를 바꿔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 군수는 2006년 군수 후보 시절 사포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골프장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취임 이후 “지역 관광 발전과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서 군수는 또 “당선 뒤 전체를 아울러야 하며 골프장이 있어야 체류형 관광이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관계자는 “골프장 시설 인가를 해주면서 환경오염 등 문제로 반대했던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사업자 쪽에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포마을 주민 3명은 지난 5월 군의 골프장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내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골프장 예정지엔 사포마을 동산 2만6400㎡이 포함돼 있으나, 사업자 쪽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수용될 수도 있다. 주민들은 “지리산 온천으로 열군데나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골프장까지 건설하면 농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쪽이었던 서 군수가 당선된 뒤 태도를 바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리산온천랜드 쪽은 “주민들의 생활용수나 식수, 친환경 농법에 영향이 없도록 골프장 설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골프장 예정지의 마을 동산 매입 문제와 관련해 협의 중이었는데 행정소송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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