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조례안 보류…시의회는 대상서 제외 의결
시민단체 “알맹이 빠진 껍데기 조례 우려” 비난
시민단체 “알맹이 빠진 껍데기 조례 우려” 비난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 조례의 제정을 피하려고 의회 독립을 내걸거나 의견 수렴을 내세우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 북구의회는 최근 행정자치위에서 이승희(진보신당)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표결로 보류시켰다.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7명은 이날 표결에서 다음 회기로 심의 연기에 4표, 이번 회기내 수정안 통과에 3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에는 집행부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영수증을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다달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4월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이 상정되자 ‘주민 의견을 더 듣고 다른 사례를 더 보자’며 심의를 미루기도 했다.
이승희 의원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민 다수가 지지하는 만큼 의원들도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공개 대상에서 시의원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애초 광주시 4급 이상 공무원과 광주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일자·목적·대상·유형·금액 등을 시보나 홈페이지에 넉달마다 공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호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수정안 통과 뒤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의회 위상을 고려해 의원발의 조례안을 따로 마련해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3일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의 조례안에 견주어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으로 제한 △언론사 관계자에 현금 지출 불가 △시민·사회·친목단체 회비 납부 불허 등 내용이 빠져 개악이 이뤄졌다. 윤봉란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 간사는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속내가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자칫하면 알맹이 빠진 껍데기 조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시민단체에서 검증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해 업무추진비는 광주시의회가 의장 5040만원, 부의장 2520만원, 상임위원장 1560만원이고, 구의회는 의장 2820만원, 부의장 1260만원, 상임위원장 900만원 안팎이다. 의정비와 별도인 1인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한해 광역의원은 610만원, 기초의원은 480만원이 책정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조호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수정안 통과 뒤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의회 위상을 고려해 의원발의 조례안을 따로 마련해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3일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의 조례안에 견주어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으로 제한 △언론사 관계자에 현금 지출 불가 △시민·사회·친목단체 회비 납부 불허 등 내용이 빠져 개악이 이뤄졌다. 윤봉란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 간사는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속내가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자칫하면 알맹이 빠진 껍데기 조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시민단체에서 검증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해 업무추진비는 광주시의회가 의장 5040만원, 부의장 2520만원, 상임위원장 1560만원이고, 구의회는 의장 2820만원, 부의장 1260만원, 상임위원장 900만원 안팎이다. 의정비와 별도인 1인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한해 광역의원은 610만원, 기초의원은 480만원이 책정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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