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광주경실련·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은 26일 광주시 남구 봉선2택지 안 석산공원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광주시와 남구청의 위법성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남구청이 석산공원의 부당한 용도변경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공무원 승진인사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로 말썽많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구청은 택지개발사업 변경에 앞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어긴 채 사업을 계약하고 착수했다”며 “광주시도 이를 알면서도 용도변경을 승인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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