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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산지 단속, 공무원 1인당 2천곳?

등록 2008-06-26 23:14

서울 식품안전추진단 신설 불구 실효성 의문
서울시는 26일 시민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3개 과로 구성된 ‘식품안전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국 산하에 기존 위생과와 식품안전과 외에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새로 만들어 3개과 66명으로 이뤄진 식품안전추진단을 발족시킨다. 또 각 구청에 ‘원산지관리전담팀’을 새로 만들도록 권고하고, 2100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300㎡ 이상 일반음식점(서울시내 837곳)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나, 지난 22일 재개정된 식품위생법은 단속 대상을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2만4천여곳으로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급식소 등 13만여곳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이 된다. 66명의 추진단 공무원들이 1인당 2천곳씩을 단속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고기가 들어간 국, 반찬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가 돼 음식점, 정육점 관계자뿐 아니라 단속 공무원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단속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메뉴판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조차 내려주지 않아 계도도 할 수 없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법령을 계도기간도 없이 7월7일부터 바로 시행해, 업주들의 불만을 현장 공무원이 떠안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서울시는 위에서 법을 바꾸니까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대문은 활짝 열어두고 집안에서 음식점, 정육점 등을 단속하는 게 맞는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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