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마감전 기간 연장…특정인 염두 의혹
시민단체 “임용제도 재검토해 정당성 확보를”
시민단체 “임용제도 재검토해 정당성 확보를”
제주도의 행정시장 임용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 27일 오후 제주시장 공모에서 강택상 도 경영기획실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지사가 개방형 공모제로 제주시장을 선발하면서 공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애초 취지와는 어긋났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006년 시·군을 통폐합해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없는 행정시로 만들면서 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때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후반기 제주시장 선정을 두고 “공모를 거쳐 후임자를 결정하겠다”며 16~20일 공모를 했다. 그러나 마감 하루 전인 19일 촛불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주시장 공모가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며 “5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혀 25일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1차 공모에 전직 행정공무원 등 3명이 이미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김 지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기간을 연장한 것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시장 임명에 대해 애초 취지를 살려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자들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개선하거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공모제를 위한 시장선정위의 구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시민단체 쪽은 1차 공모 기간에 접수한 후보자들이 있다면 이를 먼저 심사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2차 공모를 하는 게 상식이 아니냐”고 밝혔다.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 관계자도 “도청의 인사 숨통을 트려 하거나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비대해진 도지사의 인사권을 줄이고 정치 신인들의 진출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권한의 부활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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