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임기 만료…조정위, “구 경영진 불출석” 심의 미뤄
교수·학생 “박 전총장쪽 자격없어…정이사 조속 선임해야”
교수·학생 “박 전총장쪽 자격없어…정이사 조속 선임해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 경영진의 불출석을 이유로 조선대 정상화 방안 심의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조선대 김용채 이사장과 전호종 총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이사 임기 만료로 예결산 심의, 교수 채용,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이날로 법인 임시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돼 ‘긴급사무 처리권’을 통해 대학 업무를 처리해야 할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조선대 쪽은 법인이사 공백 사태의 원인을 구 경영진 쪽의 고의적인 지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 경영진 쪽은 지난 5월부터 세차례나 사학분쟁조정위의 출석에 불응하고, 조정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사학분쟁조정위의 구실이 축소되는 등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지연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대 교수와 동문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 경영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상지대의 임시이사가 종전이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 구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있지만, 박철웅 전 총장 쪽은 종전 이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97년 7월 서울고법에선 조선대 정관에 고 박철웅씨가 설립자로 기재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석필 조선대 민주동우회장은 “시·도민들이 7만2천여명이 참여한 설립동지회가 설립한 대학이라는 점이 판결이 났는데도 다른 사립대와 똑같이 구 재단 쪽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교직원 노조·총학생회·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도 “사학분쟁조정위는 비리사학 집단이 학원 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차단하라”며 “사학분쟁조정위는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 방안을 심의, 의결해 정이사를 선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 한 관계자는 “조선대 정상화 계획안 심의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는 1946년 7만2천여명이 참여해 ‘민립대학’으로 출발해 1988년 2월 박철웅 전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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