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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증인 불출석’ 성동구청장 자신에게 과태료 물릴까

등록 2008-06-30 22:00

구의회 “사무감사 내내 출석안해”
이호조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자신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30일 성동구청과 구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호조 구청장은 지난 5월에 열린 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의회는 이 구청장에게 “구청장의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6일 보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을 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과태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의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27조2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지난 5월6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성동구의회의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이호조 청장은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신의 주소지 구청장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회의 첫 날 행사가 있어 구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를 인정받았다”며 “대신 해당 국·과장이 출석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인 송경민 의원(통합민주)은 “사무감사 첫 날만 불출석을 인정받았을 뿐이며, 사무감사 기간 내내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을 지켜야 하는 구청장이 위법을 했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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