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1일부터 유류할증제를 도입해 항공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제주 도민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재 10%에서 15%로 높였다.
제주도는 1일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도 관광과 지역경제에 곧바로 연결되는 점을 내세워 정부와 항공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논의한 끝에 아시아나 항공이 우선 주민등록상 제주 도민한테 항공요금 인하 폭을 10%에서 15%로 늘려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양대 항공사 가운데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도민에 한해 제주기점의 출·도착 국내선 항공 요금 할인율을 상시 10%에서 15%로 높이고, 일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서 20%까지 할인하고 있는 것을 추가 10% 상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할인율을 확대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제주공항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공항여객이용료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대 항공사는 모든 국내노선에 유류할증제를 도입해 제주노선인 경우 항공요금을 16~27%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공요금 할인은 제주도민에 한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다른 지역은 고속버스·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으나 제주도는 항공교통이 다른 지방을 잇는 교통편의 91%를 점유해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 차원의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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