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군·군의회·주민단체
“정부직할 특별자치단체로…2010년 출범”
행정도시(세종시) 사수 및 원안 건설을 위해 충남 연기군 주민과 단체들이 세종시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추진 연기군주민연대는 1일 지난달 중순부터 행정도시통합추진 연기군대책위원회, 연기군의회 등과 세종시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단체가 합의한 단일안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단체로 하고 △세종시 출범 시기는 2010년 △세종시 건설은 원안 대로 추진해 계획대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도록 공동 대응하는 것 등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뒤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도시 주민들이 단일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이 처리되지 않아 법적 지위 및 관할지역이 불확실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도시 원안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설치법안을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주민단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해 이 법안이 자칫 표류할 가능성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연기군주민연대 홍석하 사무국장은 “주민단체들이 통합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일안을 기초로 최종의견서를 충남도와 정부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연기군주민연대 홍석하 사무국장은 “주민단체들이 통합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일안을 기초로 최종의견서를 충남도와 정부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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