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학교설립 계획없으면 승인불가”…시 “예산없어”
대전 유성구는 ‘국토해양부의 학교 설립계획이 불투명한 아파트는 분양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한라건설이 승인 요청한 서남부택지개발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아파트 752세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주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남부택지개발지구와 대덕구 석봉동 옛 풍한방직 터 등지의 아파트 분양도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분양에 학교가 걸림돌이 된 것은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개발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이 각각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원칙은 대전시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그동안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설립과 관련해 부담금 408억원을 주지 않아 교육청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행정지원과 오세철 수용 담당은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인천 청라지구처럼 토지개발자인 토지공사가 우선 학교를 지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학교 설립 비용은 정부와 정산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건설 임완근 홍보기획팀장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건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분양 지연 등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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