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60살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에 60살로 단일화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여야 의원 45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이 감소하지 않게 2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2010년까지 58살, 2012년까지 59살, 2013년부터 60살로 바뀐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방호, 등대, 경비관리 직렬은 2009~2012년 59살, 2013년부터 60살로 단일화된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0살 단일화됐다”며 “이에 발맞춰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달 안에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군무원의 정원을 2013년에 60살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군무원 인사법’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 기장갑)은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정년을 단일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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