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상윤 판사는 12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 찬반투표를 이끈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한석우(48) 전공노 부산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본부장은 지난해 11월9일 전공노의 파업 찬반투표를 이끌고, 10월23일 부산역에서 열린 공공연맹 결의대회에 참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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