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주차장 신설도 제한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 주요 혼잡지역에서 신설 주차장을 제한하고, 비싼 주차료를 받는 내용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주차요금 1급지를 현재 1만3760㎡에서 3만430㎡으로 늘리고 이곳에서 새로 짓는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1급지에 목동과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영동과 천호 지역은 기존 1급지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10분당 도로변 1천원, 공터 800원을 받는 현재 주차요금 1급지는 4대문 안과 신촌, 잠실 등 7개 지역이다.
시는 또 건축을 새로 지을 때 주차장을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60% 사이에 짓도록 하는 ‘주차상한제’를 10~50%로 줄이고, 그 적용 규모도 확대한다. 그동안 주차요금 1급지 가운데 상업지역만 주차장 신설을 제한받았지만, 교통이 혼잡한 준주거지역과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대규모로 교통혼잡을 빚는 300곳의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을 선정해 제한할 계획이다. 또 주차요금 1급지 외에도 철도·도시철도 역과 환승센터 주위 500m도 새로 적용받는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지난 1997년부터 주차상한제를 시행해 주차장 5456면을 줄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 절감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공영 주차료가 껑충 올라 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목동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이진(33)씨는 “현재 10분당 500원 내는데 1천원으로 오르면 주차료가 무서워 차를 이용할 수가 없다”며 “비싼 기름값에 주차요금까지 걱정할 신세”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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