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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마을경관 보존 주민들에 예산지원

등록 2008-07-16 18:14

전남, 경관조례 일부 개정
도시공공디자인 개념 도입
전남도가 자연과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도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국토 경관을 관리하려고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경관 조례(2005년 1차 개정)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무분별한 건축물과 구조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 경관을 보전하겠다고 협정을 맺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경관협정 제도’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처음 도입했다.

경관 조례는 2003년 처음 제정한 뒤 두차례 개정됐다. 이 조례는 도내 경관을 유형별로 △산악경관 △농촌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도로경관 등으로 구분한 경관기본계획(2005년)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목포·나주·담양·곡성·함평 등 13개 시·군에서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경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등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시·군은 도 경관조례에 따라 읍·면 지역에 고층 건물 등을 건립할 경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은 시설물의 외관 디자인이나 형태·색채,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스카이 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한다. 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3월 보성군이 요청한 벌교읍 15층 아파트 건립 계획과 관련해 옹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담장을 없애는 대신 생울타리를 세우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붙여 경관 심의를 통과시켰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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