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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외국인노동자에게 이직 자유 보장하라”

등록 2008-07-16 21:47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자밀라(35)씨.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제공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자밀라(35)씨.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제공
스리랑카출신 자밀라 이틀째 ‘1인시위’
현행법 사업장이동 3차례로 제한 일자리 못옮겨
법 내용몰라 나흘 동안 무단결근 해고까지 당해

“회사를 옮길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자밀라(35)씨가 지난 15일부터 경남 김해시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밀라는 2006년 3월 한국에 들어와온 뒤 두 곳의 회사를 거쳐, 지난해 10월6일부터 김해시 상동 ㄷ산업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사의 급여 수준에 만족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옮길 회사를 찾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에는 나흘 동안 결근을 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세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자밀라에게는 ㄷ산업이 한국에서 마지막 직장으로 이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근까지 하면서 새 직장을 구하려다 오히려 해고를 당한 것이다.

ㄷ산업 관리자는 “우리 회사는 잔업을 거의 하지 않는데 돈을 더 받기 위해 잔업을 하게 해달라고 우기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다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등 자밀라는 관리하기 어려운 직원이었다”며 “교회에서 만나는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 취업 알선 담당 안윤경씨도 “ㄷ산업이 마지막 직장이라고 알려줬지만, 자밀라는 ‘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차례 찾아와 회사 옮기는 문제를 상담했다”며 “안타깝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자밀라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자밀라를 보호하고 있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를 노예처럼 옭아매는 예전의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켜 주지 않고, 결근한 것만 책임을 물어 해고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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