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공 건물을 지을 때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시의 새청사를 비롯해 공공건축물 설계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장비(음수대)를 꼭 설치해야 하고,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은 건축 허가시 공용 공간에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시는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음수대를 확대 설치설치 할 수 있도록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등 음수대가 없는 327곳에 설치비용 54억원을 201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하늘공원 등 시민들이 즐겨찾는 11곳에 연말까지 6억원을 들여 냉각장치가 달린 ‘아리수 샘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1234개의 초·중·고교 가운데 녹이 슬 수 있는 아연도 강관이 설치된 630개 학교에 2010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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