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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에 지자체 첫 고충처리위

등록 2005-04-27 22:01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부산에 생겼다.

부산시는 27일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는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옴부즈만 설치·운영법’이 시행돼 시민옴부즈만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그 기능을 인계하게 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순수 민간자문기구로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갈등구조가 깊어지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의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법규의 타당성이나 제도의 합리성 등을 심의 검토한 뒤 해당 부서에 시정권고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위원회는 시가 위촉한 위원장과 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 3자가 추천한 위원 3명씩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한다. 시는 최근 부산고법원장 출신의 안상돈(64·법무법인 신성 대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끝냈다.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보름 이내에 상정 여부를 검토해 민원인에게 알리고, 상정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1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접수된 민원 이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 300명 이상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민원 등이다.

한편, 정부 지방혁신분권위는 현행 국민고충처리위를 국가옴부즈만으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고충민원은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에서 일괄 접수·처리해 왔으나 전국에서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대다수 민원이 시에 이첩되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지역 자체의 고충처리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고충처리위 전담전화 888-8272(빨리처리).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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