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선거법 위반 등 판결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징역 2년6월, 범인도피 부분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벌금 100만원, 범인도피 부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증거와 증인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최 군수는 민주주의의 뼈대인 선거제도를 위협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많은 연기군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지역사회가 파탄지경에 빠졌으나 최 군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군수는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재선거 직전까지 선거운동원 오아무개(36)씨를 통해 유권자 150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자신을 지지하도록 부탁하는 한편, 부하 공무원 2명을 시켜 중요 증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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