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 동의없이 노조비 ‘원천징수’ 확인
송파구도 연말정산 공람뒤 83명에 탈퇴 권고
송파구도 연말정산 공람뒤 83명에 탈퇴 권고
서울시와 송파구 등 일선 행정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뒤져가며 소속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탈퇴를 다그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는 공공기관이 나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해당 기관과 공무원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이 매달 일정액을 월급에서 노조비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징수’ 내용을 살폈다. 김수덕 서울시 공무원복지노무팀장은 “행안부 지시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공무원(팀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들한테는 자신의 정보를 봐도 좋다는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파구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의 연말정산자료를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근 송파구 후생복지팀장은 “연말정산자료를 공람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83명의 직원에게 노조 탈퇴 권고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 가운데 75명이 노조를 탈퇴했으며, 이들은 구청 쪽에 자동이체 해지 서류나 탈퇴 원서를 증거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추려 노조 가입을 유추 해석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이런 행동은 지난 6월 행안부가 밝힌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계획’의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을 추려내기 위해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며,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도 지난 8일 김영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같은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