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평가반영·수당지급해 참여 강제
서울시가 규정을 어기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을 행사에 강제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0일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아리수사랑 가족 걷기대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12일 전 직원의 행사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본부는 ‘아리수사랑 가족 걷기대회 참석 철저 및 참여자 보고’라는 공문에는 전 직원의 참석과 참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뒤, ‘모집(인원동원) 분야 최우수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부서 및 사업소 평가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사 참여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본부는 걷기대회에 이어 열리는 ‘아리수 페스티벌’까지 참여하면 초과근무 네 시간을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 인력운영과 한 관계자도 “행사 진행 담당자가 아니라 행사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김아무개씨는 “행사 참여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다”며 “휴가나 병가 등 형편에 따라 못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해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5~6일 부시 미국 대통령 환영 및 환송 행사는 물론 15일에 열리는 각종 행사에도 공무원들을 강제로 끌어모았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이종욱 홍보과장은 “공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며 “행사 진행자들에만 초과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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