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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청 방치로 폭우피해” 광주 주민 행정소송 검토

등록 2008-08-25 18:23

이달 초 광주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두고 주민과 구청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남대 정문 앞길 복개도로 부근에서 벌어진 침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는 지난 8일 저녁 7~8시 광주에 시간당 86㎜의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고속복사기 넉 대와 컬러복사기 한 대 등 6천여만원의 침수 피해를 입은 복사 가게 주인 박아무개씨의 민원 제기로 이뤄졌다.

박씨는 “구청이 이날 30m쯤 떨어진 공원에서 풀베기를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폭우가 내리면서 가게 주변 반경 10m 내의 배수구 5곳이 모두 막혀버렸다”며 “큰비가 온 것은 인정하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다면 도로보다 60㎝ 가량 높은 가게에 물이 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이웃인 컴퓨터점 등지와 함께 피해 보상을 위한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북구청은 “풀베기를 하고 거름으로 쓰려고 공원에 풀을 놓아둔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깝지만 예상 못한 기습 폭우로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사 가게의 피해만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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