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잘 써달라” 축제예산서 760만원 전용 의혹
검찰, 선거법 위반 수사…군 “기획사 홍보비” 해명
검찰, 선거법 위반 수사…군 “기획사 홍보비” 해명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전남 신안군선관위에서 신안군청 출입 기자들의 금품수수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선관위는 신안군청 홍보계 직원이 지난달 31일 군청 홍보계 사무실에서 지방신문 한 기자에게 “축제 관련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건네는 등 출입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40~50명으로, 일부 기자들은 군청 인근 사무실 세 곳에 신문사별로 7~10명씩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청 출입기자 30여명은 갯벌축제(1~4일)를 앞두고 20만원씩 모두 76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군수실과 출입 기자 사무실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19일부터 축제 관련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군청 출입기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4억5천만원의 갯벌축제 예산 가운데 일부가 기자들에게 전달된 경위를 캐기 위해 축제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확보해 집중 조사 중이다.
신안군은 기자들에게 건넸던 돈의 출처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금품을 건넸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후보자 등의 상시 기부행위 제한’(선거법 113조) 조항을 위반한 셈이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은 당선 무효 또는 직을 상실한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도 재경향우회에 20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6월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신안군은 4억5천만원의 예산 중 3억5천만원에 갯벌축제 기획을 맡긴 ㅇ사로부터 홍보비를 전달받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군은 “관련 예산 중 나머지 1억원으로 축제 현장 간이화장실과 샤워실 설치 등에 사용했다”며 “기획을 담당했던 이벤트사의 이사가 ‘기자들을 잘 모르니까 홍보비로 전달해 달라’며 돈을 맡겨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지부장 윤판수)는 최근 성명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수백만원을 사용한 행위가 개인의 판단에 의한 행위인지, 군수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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