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심의·조례개정 요구
서울시 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구 의회가 또 편법으로 의정비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5일 양천·금천구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 이들 구 의회에서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 설문 항목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 결과를 보면, 금천구는 ‘의정비 적정 인상 비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답을 50~100%로 제한해 무조건 50% 이상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결국 75%를 올려 올해 의정비를 5280만원으로 결정했다. 양천구의 설문 문항에서는 ‘의정비 상향 현실화’라는 용어를 써 현재 의정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도록 했다. 특히 양천구는 심의위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한 3500만~4000만원을 구 의원들이 마음대로 기존보다 54% 올려 545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천·금천구에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부당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도봉구와 광진구에 대해서도 시정조처를 다시 요구했다. 도봉구 의회는 구청의 심사위원 추천 요구를 받은 뒤 지난 18~21일 중국 베이징으로 국외연수를 떠났고, 광진구는 아예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추천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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