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쉐눈(사진 위)·테왁망사리(아래)
공예 보유자·해녀 관련 15점 인정·지정예고
제주도는 27일 무형문화재 제7호 불미(대장간)공예 보유자 후보와 해녀와 관련한 물옷·도구 등 15점을 제주도 민속자료로 인정·지정 예고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불미공예는 1986년 4월10일 지정된 뒤 덕수리 민속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활동을 벌였으나 지난 3월 불미공예 기능 보유자인 송영화 선생이 숨짐에 따라 보유자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윤문수(76·안덕면 덕수리)씨를 민속자료로 인정 예고했다. 또, 제주의 전통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제주 해녀들의 자연 적응과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40년대 물소중이 등 물옷과, 족쉐눈(사진 위)·테왁망사리(아래)·작살 등 물질도구 등 제주도 해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5점도 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민속자료 인정 및 지정 예고 기간은 30일로, 올해 있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정 및 심의 뒤 고시를 통해 보유자 인정과 민속자료 지정이 확정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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