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방침” 밝힌지 반나절만에
“불교계와 협의뒤 처리” 말바꿔
“불교계와 협의뒤 처리” 말바꿔
서울시가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불교대회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이날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비춰볼 때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목적과는 다르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반나절도 안돼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를 마친 뒤 불교계와 협의해 변상금 부과 여부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최창제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광장이 시민의 문화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유사한 종교행사에 대해 이제까지 허락해 준 적이 없어 불교계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어떤 단체든지 행사가 끝난 뒤 변상금 부과 여부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등을 물어보고, 이를 듣고 나서 변상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온건한 태도는 불교계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집회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쪽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14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연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날 “서울광장 사용 때 사용료(1㎡당 10원)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주최쪽에 광장 사용료와 변상금 20%를 적용해 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 조직팀장은 “서울시가 촛불집회나 등록금 인상 항의 집회 등에 대해 수차례 변상금을 부과해왔고, 심지어 경찰로부터 허가받은 집회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불교계 행사에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행여라도 종교편향 논란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여느 집회와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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