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주가 허락”…선원 19명 모두 무죄 선고
경찰과 검찰이 어선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속칭 ‘뒷고기’를 챙긴 선원들을 무더기로 입건 기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어선 하역작업 중 속칭 ‘뒷고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선원 장아무개(47)씨 1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아무개(45)씨 등 선원 9명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판사는 “선원들이 가져간 생선은 조업 도중에 발생하는 비상품성 잡어로 선주들이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가져갈 것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부산 공동어시장과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어선 하역작업 중 통선을 이용해 생선을 빼돌린 혐의로 선원 230여명을 무더기 입건했으며, 부산지검은 이 가운데 20여명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경은 처음에 선원들을 특수절도 및 장물 운반 혐의로 기소했다가 절도를 업무상 횡령으로 바꾸는 등 유죄 입증에 안간힘을 다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선주들의 진술조차 확보하지 않았으며, 선원들에 대한 조서 중 일부 문답을 미리 작성해 놓고는 “별것 아니니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서명 및 무인을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선주들은 “잡은 생선 중 손상돼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상품성이 있어도 한 상자 분량이 안되는 것들은 선원들의 반찬 또는 업체와 직원들의 선물이나 낙망식 제사고기 등으로 쓰도록 승낙했다”고 진술했다.
박주영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절도죄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 유지의 핵심 쟁점인 선주의 허락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