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사협정일 뿐 소송으로 무효 확인 필요없다”
찬-반 주민 “각하 환영” “무용지물 협약” 해석 제각각
찬-반 주민 “각하 환영” “무용지물 협약” 해석 제각각
경남 마산 수정만 매립지에 조선기자재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마산시와 에스티엑스중공업, 찬성 주민들 사이에 맺은 협약은 ‘양해각서’ 또는 ‘신사협정’일 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협약에 따라 찬성 주민들에게 이미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년 넘게 끌고 있는 ‘수정만 매립지사태’가 새로운 혼란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는 9일 수정만매립지 일대 주민 491명이 마산시와 에스티엑스중공업을 상대로 낸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조선기자재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마산시, 에스티엑스중공업 등이 맺은 협약은 세 당사자들 사이에 ‘잘 해보자’는 정도의 양해각서나 신사협정일 뿐이어서 소송으로 무효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 주민들에게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협약에 따른 직접적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며, 마산시 역시 협약이 없더라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대 주민들의 모임인 ‘수정마을 에스티엑스 주민대책위원회’ 박석곤 위원장은 “각하 판결은 안타깝지만, 협약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받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정마을 주민들이 살아 있는 한 조선기자재공장 유치 반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기자재공장 유치 찬성 주민들과 마산시,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지난 5월15일 찬성 주민들이 반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제출하면, 이 회사는 주민들에게 수정마을 발전기금 80억원을 지급하고, 마산시는 매립공사 준공 이전이라도 이 회사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맞서 반대 주민들은 “협약서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넣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협약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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