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밤 10~12시 사이로 제한된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교습을 시작 시간은 모두 오전 5시 이후로 같다. 이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 교육청에 통보되며, 20일 안에 공포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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