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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순천시장 ‘노조활동 공무원’ 복직 수용

등록 2008-09-11 18:07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11일 “불법 노조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2월 전남도에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전 순천시청 직원 7명의 복직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수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시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을 비롯해 사회적 갈등 증폭,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산적한 과제 앞에서 시민이 서로 나뉘고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며 “이번 결정이 시민화합과 공직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순천시지부 전 간부 이아무개(42)씨 등 7명의 파면·해임 취소 청구 항소심을 심리 중인 광주고법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에 따른 노조 사무실 폐쇄 조처에 반발하다가 2명이 파면되고 5명이 해임되자 법원에 해임·파면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지난 4월 “파면·해임은 재량권 일탈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순천시가 항소해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순천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3개월 안에 전남도에 재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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