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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위원장 징역 1년2월 선고

등록 2008-09-12 22:30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는 12일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유덕(57)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실형 확정 때는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항운노조 내규에 따라 위원장직을 잃게 됐으며, 부산항운노조는 2010년 4월30일까지 남은 임기를 맡을 후임 노조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이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 해까지 부산항운노조 납품업체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경됐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직선이자 사상 첫 경선을 통해 임기 3년의 위원장에 당선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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