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빛 공해’를 일으키는 서울 지역의 조명을 규제하기 위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진은 야간 경관을 저해하는 남대문 주변 발광 광고물의 모습(위)과 영국 런던 템즈강 가의 야간 조명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재질·높이 등 주변지역 고려해 설계토록
야간조명도 도심·부도심·한강 별로 밝기·색 관리
야간조명도 도심·부도심·한강 별로 밝기·색 관리
내년부터 서울 명동, 남대문시장 등 주요 도심 공간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변 경관을 고려해야 하고, 야간 조명과 광고물의 밝기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기 위한 ‘서울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 구역별 경관 관리 시는 우선 도심과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시내 중심에 있는 내사산(內四山), 한강과 주요 지천, 역사·문화 특성지역 등을 경관 기본관리 구역으로 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반사·발광 등 소재를 건물 재질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이 가운데 △세종로, 명동, 남대문 시장 등 주요 도심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자연녹지축 △청계천 주변 등 수변축 △서울성곽, 경복궁, 북촌 등 역사·문화 특성지 등은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곳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지형은 물론 주변 건물의 높이와 규모 등과 어울리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동안 시는 건축 심의를 할 수 있는 1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3~15층 건물에 대해서도 규제할 계획이다.
■ 야간조명도 규제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야간조명도 지역별로 밝기와 색이 규제될 전망이다. 시는 가로등처럼 빛이 도로 쪽으로 향하면서도 밤하늘로는 퍼지지 않는 ‘컷 오프(cut-off)’ 방식을 채택하고, 발광 광고물은 직접 조명이나 원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울을 도심, 부도심, 일반지역, 외곽지역, 한강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야간조명을 관리한다. 도심에서는 활기 있는 밝은 빛으로, 부도심에서는 고층빌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기술이 가미된 입체적인 빛으로, 한강에서는 안전성이 강조되는 어두운 빛으로 꾸민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경관 담당관은 “서울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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